[222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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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9명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지방세 감면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누적되어 지역 복지 및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 초래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지역 사회 개발 및 금융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은행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서민들이 대출이나 예금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금융 소외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서민금융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위협은 미미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 경제 안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