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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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환매리츠(REITs)'를 도입하여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방식
리츠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미분양 주택이 실제로 팔리지 않아 리츠가 장기 보유하게 될 경우 관리비 및 이자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비수도권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공적자금 직접 투입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시행사가 미분양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되 이후 환매할 수 ...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와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시장 왜곡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