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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90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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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9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

법안 웹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환매리츠(REITs)'를 도입하여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방식
리츠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미분양 주택이 실제로 팔리지 않아 리츠가 장기 보유하게 될 경우 관리비 및 이자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비수도권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공적자금 직접 투입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시행사가 미분양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되 이후 환매할 수 ...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와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시장 왜곡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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