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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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문영 외 11명
이중당적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정보로 당적을 대조하는 체계 도입
암호화 기술의 안전성 문제: 기술적 오류나 해킹으로 인해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현행법의 이중당적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당적을 대조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 비식별 처리와 데...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문화된 이중당적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당적 중복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된 변환 정보 사용, 정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