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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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준 외 13명
산업안전보건 인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함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기존에 고용하던 인력도 신규 채용처럼 분류되어 세수만 감소하고 실질적 안전 투자 증가는 미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이 설비 투자에만 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인건비...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건비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는 높으나, 세수 감소와 대기업 중심의 혜택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