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학교폭력 정의에 '성희롱'을 명시하여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등 성적 언동을 명확히 포함함
'성희롱'의 모호한 정의(농담, 평가 등)로 인해 사소한 상호작용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잉 규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확장하여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타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 내 성적 언동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권리 보장을 확...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나 법적 공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성적 언동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