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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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공항 등 국경 단계에서 시중 유통 단계(외국 식료품점 등)까지 확대
단속 권한 확대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외국 식료품점, 수입식품 판매점)의 영업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 급증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단속 권한을 시중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고, 불법 축산물에 대한 강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제우편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 반입이 증가하는 현실적 위험에 대응하여 검역관의 단속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각/매몰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