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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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폐기물 처리업체의 반복적 담합(입찰비리 등)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위반에도 영업정지 등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업계에서 만연한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시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률안은 폐기물 처리 시장의 구조적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와 연계하여 행정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원안 법률의 미의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