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2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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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를 기존 '제품 결함'에서 '산업 재해 및 사고' 등 포괄적 위험으로 확대
공제사업 범위 확대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조합 재정 건전성 악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조업 기반의 자본재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산업재해와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 종사자의 위험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의 우려는 적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