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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4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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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8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법안 웹툰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정기적인 재지정 심사를 의무화함
재지정 심사와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및 인력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3년)과 정기 점검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과도한 행정 부담이...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한식진흥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의 실효성과 국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본권 침해보다는 행정 관리의 효율성과 산업 보호에 초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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