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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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1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여 학령기 전반의 돌봄 공백 해소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인력 공백 부담 가중 및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상향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경제적 부담 관리가 필요한 중상위 공익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