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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9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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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1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여 학령기 전반의 돌봄 공백 해소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인력 공백 부담 가중 및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상향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경제적 부담 관리가 필요한 중상위 공익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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