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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9
제안일: 2026. 10. 7.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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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이 제...

법안 웹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11명
자가사용 목적의 살생물제 제조·수입도 제품승인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
영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및 시장 진입 장벽 강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가사용 제품의 규제 포함, 표시의무 확대, 사후 위해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정용 살충제나 세정제 등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성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의 자가사용 목적 제조·수입을 명확히 규제하고 표시의무를 확대하며, 새로운 위해정보 발견 시 정부의 사후 조치 권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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