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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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진숙 외 10명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여 법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특히 고령의 유족이나 일반 시민의 경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관리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정의 조항에 장소를 명시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좁히거나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체계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정의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조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