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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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시킴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급 총량 감소 가능성 및 기존 배치 인력의 조기 이탈 유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의 핵심 원인인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보수 자율화)을 골자로 합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여 보건지소 다수가 미배치 상태인 상황에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인력 확보 기반을 회복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