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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0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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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ㆍ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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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법무부 예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수용자의 재산권 행사 및 사적 자금 운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금전 보관 한도를 법제화하고, 초과 금액은 외부 통장으로 분리 관리하며, 목적 외 과도한 금융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교정시설 내 보관금 관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됨. 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정 질서를 확립하는 균형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과도한 출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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