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1785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의 조정이 필요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권리를 보호하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큽니다. 다만, 보험료 징수 및 행정적 부담에 대한 경제적 세부 방안과 기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