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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1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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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

법안 웹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함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증여세의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 경영...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기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사회적 형평성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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