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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6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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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affordable”,...

법안 웹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용산공원 부지 중 일부(낡은 군인막사 등)를 공원 구역에서 제척하여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
공원 면적 축소로 인한 생태계 단절 및 도시 녹지 공간 부족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서울 도심의 만성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원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단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전환(무상)함으로써 공급...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 반환 부지의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강력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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