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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0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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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안 웹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양곡가공업자의 담합(가격·물량 조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행정 남용 및 정치적 편향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쌀 가공품 시장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강력한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짐. 다만, 중앙부처(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권한...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습적 담합에 대한 제재 공백을 보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권한 확대는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행정권 남용 가능성과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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