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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8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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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안 웹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상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금지하던 예외 조항을 삭제함
외교·안보·사법 관련 핵심 기능의 이전 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연속성 및 신속한 대응 능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위해 외교·안보·사법 등 핵심 부처의 이전 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이들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완성을 위해 기존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정책 조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 이익은 명확하나, 외교·국방 등 핵심 부처 이전이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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