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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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
동시에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조정이 필요함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법인세액을 국세인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되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기술적 보완책으로, 경제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