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
법안 웹툰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0명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를 '면제'가 아닌 '유상 복무'로 규정하여 기여금(부담금)을 신설함
기여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금액, 납부 시기)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 및 자의적 집행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예술·체육요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기존 제도의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면제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병역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익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