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9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성평등 실현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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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따른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기존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가 다른 부처나 위원회와의 권한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조직 개편에 발맞춰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지방 정부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여 범정부적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일상 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행정 효율성 중심의 변화가 주를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