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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43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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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어촌 및 지방 소규모 학교의 통합 운영을 위해 기존 '통합운영학교'를 넘어,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학교 유형으로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학교 체제를 도입함
초·중·고 단계별 발달 특성과 교육목표의 차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사춘기 청소년과 초등학생 간 갈등이나 교육 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 또는 중·고가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통합운영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 거점을 강화...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거점을 재편함으로써 지역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장기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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