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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65
제안일: 2026. 10. 12.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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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장기화, 피해자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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