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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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의료인력 재취업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재정 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확대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 없이는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응급실이나 분만실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 했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난 해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필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공익적 효과가 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