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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45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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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4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법안 웹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의료인력 재취업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재정 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확대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 없이는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응급실이나 분만실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 했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난 해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필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공익적 효과가 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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