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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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유예기간 단축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고의적' 미지급과 '단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미지급의 구분이 모호하여 선의의 채무자가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처벌 강화와 정보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여 이행률을 높이려는 의도이나, 과도한 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행정 제재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