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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53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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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5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안 웹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 재원 투입이 시장 왜곡이나 특정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공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등)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와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민간의료기관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고 민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 우려는 낮으나, 재정 지속 가능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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