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93]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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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조정을 강화함
성평등위원회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중복 및 혼선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앙-지역 거버넌스를 정비하여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위원회 간 명확하지...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률안은 성별영향평가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낮으나, 사회적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