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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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진숙 외 10명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여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등록 및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령의 유족들에게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와 명단 공개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유공자 인정 과정에서의 자의성 배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행정 절차의...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명확화는 긍정적이나, 심사 권한 강화와 명단 공고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 및 정치적 변동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