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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0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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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법안 웹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세무사 등록 의무화 확대: 세무법인·사무소 소속 직원 세무사도 등록 의무화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비밀유지권의 법적 범위 모호성: '일정한 범위'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법 절차나 조세소송에서 증거 채택 제한 등 쟁점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특히 변호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한 점이 핵심이며, 이는 시민들이 세금 관련...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비밀유지권 부여는 변호사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며, 등록 의무화와 교육 강화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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