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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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대기업 원사업자의 유동성 부담 증가로 인한 협력사 단가 인하 압력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의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등한 지위'를 이유로 한 지급기일 연장...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중소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급 기한 단축과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