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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0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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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법안 웹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대기업 원사업자의 유동성 부담 증가로 인한 협력사 단가 인하 압력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의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등한 지위'를 이유로 한 지급기일 연장...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중소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급 기한 단축과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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