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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3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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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

법안 웹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함.
대기업(위탁기업)의 단기 자금 운용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현금 흐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60일인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기업의 단기 유동성 부담이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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