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0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
법안 웹툰
정부
대표발의: 정부
군인연금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도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유족연금 1/2 감액’ 규정을, 별정우체국(별정우체국법상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실제 생활에서의 체감은 ‘특정 소수 유족의 소득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별정우체국연금과 군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월 지급액이 즉시 줄어 생활비·의료비·주거비에 직접 타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인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퇴직(조기퇴직)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다른 직역연금과 동일하게 군 유족연금의 1/2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조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직역연금 간 ‘중복 수...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타 직역 연금(공무원, 사학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군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 시 감액 규정을 적용하려는 행정적 보완 입법입니다.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