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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정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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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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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정부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부
긍정적 요소
(사후 구제→사전 예방) ‘불이익을 당한 뒤’에만 가능하던 보호조치 신청을 ‘불이익이 예상되는 단계’까지 확대해, 해고·징계·전보 같은 보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을 엶(안 제17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악용·전략신고 위험) ‘예상되는 불이익’은 입증이 주관적일 수 있어, 내부갈등·노사분쟁·경쟁사 공작성 제보가 ‘보호조치 신청’으로 제도에 유입될 가능성(특히 비실명 대리신고와 결합 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복(해고·징계·전보 등)을 ‘당하기 전’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경우 권익위가 불이익 절차를 즉시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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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사전 예방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내부 고발자의 신뢰와 안정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 지출 없이도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과 불법행위를 억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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