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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2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정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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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및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과 같이 기관ㆍ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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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정부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부
긍정적 요소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대리) 신고를 하거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받는 경우, 권익위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신고→보복→소송비 부담’의 현실적 장벽을 낮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불이익조치 추정’이 넓어지면(특히 2년 규정) 인사·평가·계약해지 등 정상적 조치까지 분쟁화될 수 있어, 기관·기업이 방어적으로 인사/거래를 운영(채용·평가의 경직)하거나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부패 내부신고자가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복(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을 확대하며,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계약상 신고금지 조항을 차단해 신고자 보호를 크게 강화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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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내부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법적·경제적 보호를 체계화하여 부패 신고를 장려하는 긍정적 개정안입니다. 징계 권한 부여가 다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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