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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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발의: 정부
제대군인(중기·장기복무자)의 사망·국적상실·장기 행방불명 등 ‘신상 변동’을 유족/가족이 즉시 신고하도록 해, 지원 자격을 빠르게 정리(지원결정 취소 등)할 수 있게 함
신상변동 ‘신고 의무’가 유족·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음: 장례·상속 등으로 정신없는 시기에 행정 신고를 놓치면 ‘부정수급 의심/환수’로 이어져 2차 피해(심리·경제적 압박)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징수 체계를 강화하려는 ‘관리 고도화’ 법안입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예산 누수 방지에는 도움...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제대군인 지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지원금 환수 절차와 신상 변동 신고 의무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제도의 건전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