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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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부
양로시설(보훈요양·양로 지원)의 지원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부부가 함께 돌봄·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엶
시설 수용능력(병상·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상만 넓히면 ‘대기기간 증가’로 실제 체감 혜택이 늦어질 수 있음(기존 입소 대기자와의 형평 논란 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요양·시설) 지원 범위를 ‘본인’에서 ‘배우자’와 ‘사망 후(자녀 제외) 유족’까지 넓혀, 가족 단위로 노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보훈가족의 간병...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동반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본인 사망 시 유족이 퇴소해야 하는 등 인권적, 복지적 측면에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